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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연말정산 교육비 문의입니다!!!!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원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장에 해당하는 교육비만 가능한가요??

맞다면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 자료로 제출이 되있다면 맞다고 보고 따로 확인할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원은 모두 1학기 이상이므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라면 공제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