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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증여세 신고할때 질문좀 드릴게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신청에서 증여세 신고할때

서류들이 몇가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된다는 분도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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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신 후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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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증여라면 보통 증여세 첨부서류는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까지 첨부하며, 증여재산평가를 한 경우라면 평가근거서류(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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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국세청 링크를 통해 상황에 따른 신고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4820100720175156&menu_a=130&menu_b=300&menu_c=0&flag=0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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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우선 증여계약서와 그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증여계약을 통해 등기되었을 경우 그 등기부등본, 가족 간의 증여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것이며 그 외 추가적인 서류는 상황에 따라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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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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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서류의 내용이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는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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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할때 증여할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의 관계입증에 대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외 증여계약서를 첨부하고, 증여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근거 서류까지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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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등기부등본 등 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와 증여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한 서류일 것 입니다.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더라도 증여가 되었다는 사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가액 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일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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