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인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 세금신고,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하거나,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신고서 제출처도 원칙적으로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절차는 보통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종류와 가액을 입력하고, 증여재산공제 및 세액을 계산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본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현금 증여라면 통장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명의 계좌 사본,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서,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 공제는 10년 합산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고,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보아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