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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타조192
섹시한타조19220.01.29

보청기 구입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장모님의 귀가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각 장애등급 받는 방법과 등급별 지원금액 등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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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9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까지, 일반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최개 117만 9000원까지 보장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으시고 보청기 전문센터에 방문하셔서 보청기를 구입하신다음 영수증을 받아 다시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처방전과 영수증, 검수확인서를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절차가 약간 다른데,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 문의하시면 구입처에서 자세하게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청각장애 등급부여 여부는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의사의 진단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등급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등급부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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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까지 5년에 한 번,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개정법이 2016.1.1 부터 시행되어 131만원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eck!

    • [의료급여법]이 2016.1.1 부터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법] 적용 대상인 '기초 생활 수급자' 또한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이전부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반드시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보청기 구매 시점에 청각장애미등록 상태이더라도,6개월 내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원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계산서 날짜가 2015.11.15일 이후 여야만 최대 131만원으로 인상된 보청기 정부 지원금의 급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계산서 날짜가 개정법 시행일인 2016.1.1일 이후 여야만 131만원으로 인상된 보청기 정부 지원금의 급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Check!

    • 청각 장애 복지카드 소유자이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며, 청각 장애 등급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참고 : https://www.resoundkorea.com/article/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