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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토끼132
배고픈토끼13223.02.10

호주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호주에서 살면서 호주 우유,치즈,베이컨이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었다고 느꼈는데요.

호주 멸균우유, 가공치즈, 베이컨을 수입하고 싶은데 필요서류와 관세등을 알고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호주와는 FTA를 맺고있지 않아서 관세가 센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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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우유 , 가공치즈 , 베이컨 등의 식품류 수입시 필요서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그 대상 품목은 원유(原乳),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입니다. 실제 수입시 살균처리등을 한 경우라면 소명하여 제외 품목으로 수입통관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통관관세사와 추가 확인 하시어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하여 축산물과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하시기 전에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식품 수입은 검역 등의 절차가 추가 되므로 검역 관련 사항을 꼭 확인 하시기 바립니다.

    2. 관세와 한-호주 FTA 협정 세율

    우리나라는2014년 호주와 FTA 협정이 체결되어 품목에 따라 한-호주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스빈다.

    치즈류는 호주 원산지 증명서가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이라도 한국유가공협회의 수입권 배분 할당량내의 수입분과 초과 수입분에 따라 ( 예 체더치즈 6,041 메트릭톤) 0% 또는 8.3% 가 적용됩니다 .

    관련한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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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한 HS CODE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한-호주 FTA, RCEP을 체결하고 있어서 관세절감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멸균우유 (지방분의 함유량 1%초과 6%이하로 가정)

      • HSK 0401.20-0000, 기본관세율 36%, 한-호주 FTA 협정세율 18%

      • 수입요건: HSK 0401.20-0000의 경우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

    2. 가공치즈

      • HSK 0406.30-0000, 기본관세율 36%, 한-호주 FTA 협정세율 16% (한국유가공협회 추천을 받은 경우 0%)

      • 수입요건: HSK 0406.30-0000의 경우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

    3. 베이컨 (돼지고기 기타)

      • HSK 0210.19-0000, 기본관세율 25%, 한-호주 FTA 협정세율 0%

      • 수입요건: HSK 0210.19-0000의 경우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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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호주는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유제품의 경우에는 유통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관세도 높기 때문에 (기본관세 36%, 한호주 FTA 협정관세 18%) 국내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없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다른 수입식품들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입식품에 따른 허가도 득하셔야되기에 직접수입하여 물품을 판매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유통하고 싶으시다면 호주의 판매자와 컨텍하시어 구매대행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하기에 어느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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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한국과 호주는 2014년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FTA 특혜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유제품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 양허가 되지 않아 FTA 실익도 거의 없습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HS코드와 관세율 등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수입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요건이 필요하기에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라리 호주산 유제품 및 베이컨 등을 시중에서 구매하여 드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됩니다.

    • 우유 : HS코드 0402 / 기본관세율40% / 한-호주FTA관세율 89%

    • 치즈 : HS코드 0406 / 기본관세율36% / 한-호주FTA관세율 치즈 종류별로 다름

    • 베이컨: HS코드 0210 / 기본관세율25% / 한-호주FTA관세율 0%

    <수입요건 - 공통>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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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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