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3.3%(지방세포함)의 원천징수가 된 후 소득을 받는 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할 세액과 과거에 3.3%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종 납부할 세금이 크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