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농/축/수/임산물을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지 않을 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