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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열적인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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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그만 뒀는데 급여가 제대로 된건가요

카페 2일 교육 했는데 근로계약서 썼구 총 7시간 일했는데 시급은 10100인데 63630원 밖에 안들어왔어요 사장님이랑 그만두는 과정에서 싸우긴 했는데 처음 일 시작할때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으로 월급의 90프로가 지급이 되고 4개월차에 10프로 제한거 3개월치 한번에 지급된다, 근무후 적응불가로 해고하게되면 100프로 지급 해드린다 하시긴 했는데 이게 제가 63630원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반한오징어182

    반반한오징어182

    4개월차에 10프로를 주신다하셨으니 90프로를 받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 교육2일, 7시간 근무에 시급 10100원이면 총 급여는 약 7070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90% 지급이라는 약속이 있다면 90%인 약 63,630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단 수습 기간 3개월 후10% 차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4개월차에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도 노동청 상담을 통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