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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딱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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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매장 오픈 전 다른 매장으로 교육 나갔습니다

하루 3시간 반씩 4일 일했구요.

갑자기 어느날 출근했는데 교육한 날 임금은

첫달 50% 3개월 뒤 50%주신다고 하더라구요 . 3개월 이상 일 할 생각이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시지않아 2개월째에 그만두게 됐는데 3개월이 안지났으니 못챙겨주신다고 하더라구요

1. 이럴 경우에 교육받은 7시간 급여 못받나요?

또 주휴수당 질문도 있습니다.

11월 둘째주부터 1월 둘째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3시간씩 주 5일로 표기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2시간씩 연장으로 한달정도 일해서 주 20시간 이상씩 근무한 달도 있고 하루 못나가거나 이럴 때 빼고는 꾸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

1월 첫째주 15.5시간 1월 둘째주 12시간으로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고정으로 15시간 이상으로 일해야지만 주휴 지급 되는거라고 1월 첫째주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시더라구요.

2. 이럴때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교육비랑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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