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은 아파트의 법정 주차대수 등을 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층고는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 높이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 지형에 따라 3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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