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예매를 출발 1분 전에 취소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법적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속·시외버스 취소는 단순히 환불 규정(출발 직전이면 수수료 높거나 환불 불가)에 따라 처리될 뿐이에요. 다만 일부 예매를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잡았다가 직전에 대량 취소해서 운행을 방해하거나 좌석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부정 예매”로 판단돼 계정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보통 민사·운영 차원의 문제이지 형사 고소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1번, 개인 사정으로 1분 전에 취소했다고 해서 고소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다만 환불 규정상 손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