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예매 1분전에 취소하면 고소당하나요?

버스 예매 1분전에 취소하면 고소당하나요?

늦어가지고 1분전에 취소했는데….

버스회사에서 고소하는 건 아니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 예매 1 분 전에 취소해도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고, 버스회사에서 고소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는 취소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 예매를 취소하려면 최소 몇시간 전에 가능하다는 취소규정과 환불에 대한 고지가 있습니다.

    구매를 했다가 본인의 상황에 의해서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니 형사처벌은 걱정할 문제는 없으나 고지 시간이 지났다면 환불수수료는 지불해야합니다.

  • 고소는 하지 않는데 위약금이 발생 할수 있어요 예매를 당일 1시간 안에 취소 하면 위약금이 없는데 하루 전이나 이상전에 예매 했다면 출발전에 취소 했다면 10%로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진 않아용 ㅎㅎ 걱정 마세요 ~ 그리고 노쇼 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위약금 내시규 취소 하시는 거잖아요 ? 괜찮숩니다 

    악용만 안하시면 괜찮아용 

  • 버스 예매를 출발 1분 전에 취소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법적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속·시외버스 취소는 단순히 환불 규정(출발 직전이면 수수료 높거나 환불 불가)에 따라 처리될 뿐이에요. 다만 일부 예매를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잡았다가 직전에 대량 취소해서 운행을 방해하거나 좌석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부정 예매”로 판단돼 계정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보통 민사·운영 차원의 문제이지 형사 고소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1번, 개인 사정으로 1분 전에 취소했다고 해서 고소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다만 환불 규정상 손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