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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구리126
찬란한개구리12622.07.06

치과치료 실손보험 처리가능한가요?

2020년5월에 실손보험가입했는데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병원의료비 받을수 있나요?

치아에 금이갔는데 혹시 치아파절로 골절치료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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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라 실비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치과보험이라는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실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대부분이 자기부담금 뺴고 나면..거의 없죠.

    골절진단비비도 치아파절 제외로 가입하신분은 해당안됩니다.

    치아파절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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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안에 치아근관치료비(치아신경) 담보가 있다면 치아당 몇 만원 씩 지급되십니다.

    실비랑은 다릅니다.

    치아에 금이간 부분은 치아파절->골절 됩니다.

    단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라는 담보로 가입되어있다면 담보이름 그대로 치아파절제외 이기 때문에

    골절진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절진단비를 청구를 받고자 하시면 보험담보중 '골절진단비' 라고 명시된 담보로 되어있으셔야 하시고

    약관을 보셔서(해당보험사 홈페이지-공시실- 상품공시실-검색) 확인하시면 더 확실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치아파절(상해)로 인한 수술을 하시면 상해수술비도 지급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궁금한점이 더 있으시면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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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치아파절 골절로인한건 종합보험의 정액담보에서 받을수있구요 다만 그 골절의 원인을 보고 지급됩니다.

    2치과치료는 어떤 치료를받냐에따라 실비청구가능합니다.

    2-1 신경치료는 3세대실비에서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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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5월 실비보험이면 치과치료에 대해 '급여비용'만 보상합니다.

    그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보상이 되는거라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구요.

    골절진단비 또한 '치아파절 제외' 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구가 있다면 보상이 안되고, 없다면 골절진단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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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과치료 실손의료비 보장여부는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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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병원비 항목중 급여본인부담금은 실비청구가능합니다. 병원별 자기부담금빼고 자급됩니다

    예) 본인부담금2만원이라면,

    의원급부담금 1만원을 빼고 1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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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의 대부분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리고 실비에 치과진료는 면책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치과치료비는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된다하더라도 급여만 가능하지만 치과진료의 95%가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치아파절은 골절비가 가능하지만

    골절진단비 이건 가능하고

    골절진단비(치아파정제외) 이건 불가능 합니다.

    상품의 특약마다 골절비가 다르므로 가입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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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찬란한개구리126님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치아보험은 보장이 안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실비가입하신 보험사 보상팀에 문의해주세요

    2.골절진단비가가입되어있고 치아파절이 보장이된다면 보장가능합니다.

    실비만 가입되어있다면 보장이안되실수도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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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치과치료의 경우 급여부분은 보상되지만 비급여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치아파절의 경우 골절진단비담보중 치아파절제외인 담보가 있을수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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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치료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보상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아파절에 대한 골절 진단비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약관상 골절진단금에서 치아 파절을 제외하는 보험이 있고 이러한 문구가 없는 보험이 있습니다.

    치아파절 제외가 없는 보험의 경우는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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