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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바다사자246
뛰어난바다사자24620.12.12

실비 보험은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가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실비보험에서 처리해주나요??

실비보험으로 치과에서 받은 치료가 처리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된다면 충치말고도 어떤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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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치과치료는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실비보장을 해 줍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은 실비처리 안되는점!! 참고해 주시구요!

    ▷ 치과 (보장되는 치료예시) : 스케일링, X-rey, 신경치료, 발치, 아말감떼우기

    ▷ 치과 (보장안되는 치료예시) : 금,세라믹등 비급여재료를 이용한 보존치료 (인레이/온레이, 레진치료 )크라운, 보철치료 (틀니,브릿지, 임플란트 치료 )

    ■ 사실 실비에서 치과치료 보장되는건 거의 없다고 봐야하죠^^

    많은 돈이 드는 비싼치료는 죄다 비급여잖아요!

    그래서 치아보험이 따로 있는거랍니다!

    치아가 약하신 경우라면, 치아보험을 통해 레진,크라운과 임플란트등

    비싼치료까지 모두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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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으로 처리가능한 치과비용은

    급여부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급여 부분인 재료비 등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급여는 보통 신경치료나, 발치, 잇몸질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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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에 보면 치과치료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안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

    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뭔지 잘 모르시겠죠?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발치 : 충치 혹은 사랑니 제거를 위한 발치는 보험적용 되는데 사랑니의 경우 매복 or 상태에 따라 다른가격이 책정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2. 신경치료 : 치아 내부에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는 치수조직을 제거한 후 그 공간에 다른 재료를 밀봉하여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치료는 실비적용 가능합니다.

    3. 파노라마 촬영 : 치과 가시면 X-ray 찍으시는거 있죠? 이것도 실비 적용됩니다.

    4. 정기검진 : 종합구강검진도 포함이 되니 치아가 건강하실때 미리미리 받아놓으세요.

    5. 스케일링 : 스케일링만 잘 받으셔도 치아는 오랫동안 잘 유지하실 수 있으니 최소 1년에 한번씩은 받으세요.

    6. 충치 : 보존치료중 아말감이나 GI필링을 이용한것은 적용됩니다.

    위 항목들은 급여항목에 해당하여 실비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대체로 금액이 적은것들이 해당되네요.

    참고로 비급여항목은 레진, 크라운,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등이 있는데 만65세 이상인경우엔 틀니나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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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치과치료에 대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치과치료의 급여부분만 보상을 하며, 그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급여 2만원 / 비급여 3만원이 나왔다면

    급여 2만원 - 본인부담금 1만원 = 1만원 보상, 이렇게 되는거에요.

    (본인부담금은 가입시기, 병원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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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에 대해서 공제금액 제외하고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생각컨대, 현실적으로 치과치료시 의료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 대부분 비급여란 점을 감안한다면 치과치료시 실비에 대한 처리가 거의 안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약관일부 발췌참고로 첨부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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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년 이후 판매된 표준약관 이시라면

    치과치료에 경우, 급여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치료는 보상제외 항목 입니다)

    치과치료에 경우 질병분류기호 (k00~ k08) 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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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세대 실손(2009년 10월 이후)가입자라면 치아치료시 급여부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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