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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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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부동산 전매와 관련하여 분양건을 전매받는 경우

신규 아파트형공장이나 상가를 중도에 전매를 받게 되는 경우에 원래 계약자가 가지고 있었던 중도금대출이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매를 받게 되는 사람의 명의로 다시 중도금대출을 받아서 이전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전매계약서에는 이러한 중도금대출에 대한 조건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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