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와 관련하여 분양건을 전매받는 경우
신규 아파트형공장이나 상가를 중도에 전매를 받게 되는 경우에 원래 계약자가 가지고 있었던 중도금대출이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매를 받게 되는 사람의 명의로 다시 중도금대출을 받아서 이전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전매계약서에는 이러한 중도금대출에 대한 조건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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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시 일반적으로 동시에 대출승계로 이루어 집니다.
간혹가다 거절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대출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이들어간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려면 중도금대출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중도금대출이 승계가 되지않는경우 이계약을 무효로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상가건물을 매수 할 경우 중도금대출 금액 금리는 승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대출 은행에 매수인의 서류를 준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승인이 나면 분양계약서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해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매수인 매도인이 중도금대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면 대출은 완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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