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을 승계 받는 경우에 중도금 이자는 누가 치루게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7년에 완공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으로 부터 피를 좀 주고 매수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계약되있던 분이 지불하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승계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누가 지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수 시점에서 바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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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27년에 완공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으로 부터 피를 좀 주고 매수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계약되있던 분이 지불하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승계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누가 지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수 시점에서 바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