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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단벌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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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회계처리

거래처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가 났고 회생계획안을 보내줬는데요. 채권금액은 2,059,600이고 면제금액이 1,145,376원 변제할 채권액이 914,224원입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 공고가 난 날에 면제된 금액민 1,145,376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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