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채무면제분은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을 제거하면서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잔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대손세액공제는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면제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957, 2012.09.18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음으로 인해, 당사가 보유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방법이 확정됨
나. 변제방법
(1)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말에 변제함
(2) 잔여 63%는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2022년)에 면제함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원금의 35%를 변제한 다음날인지여부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