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가 났고 회생계획안을 보내줬는데요. 채권금액은 2,059,600이고 면제금액이 1,145,376원 변제할 채권액이 914,224원입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 공고가 난 날에 면제된 금액민 1,145,376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