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으로 erc20 토큰 만들때, 상표등록도 해야하나요?

이더리움으로 토큰 만들때 상표등록도 해야 하나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만들면 로고와 상호명을 특허 받잖아요?

예를 들어 놀부보쌈 같은거..

토큰명도 상표등록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더리움으로 토큰 만들때 상표등록도 해야 하나요?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만들면 로고와 상호명을 특허 받잖아요?토큰명도 상표등록해야하나요?

        1. 본격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스크린샷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스크린샷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스크린샷의 내용은 이더스캔에 엔진코인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엔진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별개의 컨트랙트 주소를 가진 복수의 토큰이 발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더리움 ERC20 토큰을 발행할 때 그 이름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블록체인 상에서 엔진코인이라는 상표권은 보호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실에서 엔진코인이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 미국 특허청에 트레이드 마크(TM)가 2017년 05월 02일자로 등록번호 5193778번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스캔 상으로 똑같은 이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법으로 엔진이라는 상표를 보호받으며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더스캔 상으로 토큰 정보에 로고가 들어있고 회사의 사이트 주소를 명시해 놓음으로써 무엇이 진짜 엔진코인의 컨트랙트 주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