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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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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권리금 계약서에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제4조 ③항)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성사 안 될 시에는 본 계약은 취소하고 권리금 전액 일시 반환한다. 고 약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일단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임대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자신이 수령한 위 권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손실을 임대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건 공평의 원칙에 반해서 안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3409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평수 차이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전체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208438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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