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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원앙275
의연한원앙27523.01.14

주방용 전자저울은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작은 건전지를 사용하고 최대적재하중이 3kg정도되는 가정용 저울인데요, 이거는 전자기기에 포함되어서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만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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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정용 주방 전자저울은 HS CODE 제8423.10-0000호에 분류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할 수 있음)

    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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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해외직구 제한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혹은 전파법상 수입 인증을 받아야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저울 (HS code : 8423.30-1000)의 수입요건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이고, 하기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1개이상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면세 규정)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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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HS CODE 상 가정형 저울의 경우 제8423호(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제8423.10-0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현재 세관장확인대상(전파법, 전안법 등)이 걸려져 있지는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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