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전자저울은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작은 건전지를 사용하고 최대적재하중이 3kg정도되는 가정용 저울인데요, 이거는 전자기기에 포함되어서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만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정용 주방 전자저울은 HS CODE 제8423.10-0000호에 분류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할 수 있음)
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해외직구 제한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혹은 전파법상 수입 인증을 받아야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저울 (HS code : 8423.30-1000)의 수입요건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이고, 하기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1개이상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면세 규정)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HS CODE 상 가정형 저울의 경우 제8423호(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제8423.10-0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현재 세관장확인대상(전파법, 전안법 등)이 걸려져 있지는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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