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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제가 해외주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처음에 구입하면 내는건가요?
아님 어떻게해야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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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매수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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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증권사에 맡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