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서 양도세를내게된다면 신청을어떻게하나요?
양도소득세는 1년 총수익금 기준으로 250만원이 넘어가면 거기에 22%를 내야되는걸로아는데
만약 그정도의 수익이생겨서 양도소득세를 내게된다면 어디에다가 지불해야되고 신청해야되는지
그 지불방법 신청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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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어디 증권사를 쓰시는지가 궁금하네요.
키움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대행으로 무료로 해준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 증권사들도 일정 금액 지불하시면 대행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실거면 모바일관세청에서 이번년도 수익금을 내년 5월에 내시면 됩니다. 대행을 해주지 않아도 증권사에 들어가면 양도세 조회가 따로 있을겁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