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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굳건한사자161
굳건한사자161

연말정산 부모님 해외수입 부양가족 등록

아버지가 작년 말부터 해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월급이 통장으로 달러로 입금됩니다

해외수입이라 세금내는것이 없다?는거 같고

세금내는게 없으니 연말정산 할것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가능할까요?

올렸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페널티 같은게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국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일하신다면 사실상 공제를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