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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두꺼비189
수려한두꺼비18921.03.12

프리랜서가 원천세 제외하고 소득을 받게 되면 이후 제가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투잡형식으로 여러 업무를 진행하고 자잘하게 건당 얼마씩 금액을 다양한 업체에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 A 업체 10만원 , B 업체 10만원, C 업체 10만원 이런식 )

3.3% 원천세 떼고 입금 받았는데 이 경우 제가 추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금 받을 때 급여 내역서 처럼 내역을 요청을 해야 맞는건지 .. ( 추후 신고를 제가 해야 하는게 있다면 .. )

원래 회사 한군데 다니다가 이렇게 다양한 업체랑 상대하다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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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회사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연도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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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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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사업자의 경우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종소세신고시 결정되는 결정세액에 기납부 원천징수당한 프리랜서원천세를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추가납부하던지 아님 결정세액이 프리랜서원천세기납부합계보다 작은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주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5월에 직접하셔야합니다.

    가까운세무서나 홈택스, 세무사사무실등에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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