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e보금자리론기업은행에서 받는데 법무사비용이나 은행법무사가 어디까지 일처리를해주는건가요?
기업은행 법무사비용이 아무리검색해도 감이 잡히질않아서요..
누구는 25~30이면적당하다 누구는120~150사이가 적당하다 뭐 천차만별이라서..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은행마다 다를텐데 혹시 기업은행에서 아낌e보금자리 받으신분들계시면 대충 법무사비용 얼마정도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2.은행 법무사님이 잔금일날 나오시면 잔금만 처리해주시고 끝인가요?
3.등기하고 일반 업무는 따로 등기법무사님을 불러야하나요?
4.2번과3번을 따로따로 부르게되면 법무사비용은 당연히 따로 나가게되는데 어떻게 비용절감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낌e보금자리에서 법무사 역할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비교적 큰 일은 아닙니다. 보통 30만원 정도면 적당합니다.
은행법무사는 대출, 근저당 설정 관련 일을 처리하며 잔금일에 은행 업무 처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역할의 끝이죠.
은행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하지 않을경우 별도 등기 법무사 필요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처리하는게 일반적이라 따로 신경안써도 됩니다.
별도 법무사는 섭외하실 필요없습니다. 은행법무사를 통해 모든 업무 처리하면 되며 만약 별도 법무사가 필요하시면 법무 플랫폼이 있는데 이를 통해 비교견적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하게 되면 등기 이전을 해야하는데요. 소유권과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절차를 법무사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25만원~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