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Nymph
Nymph23.06.30

사금채취는 불법인가요?아니면...

사금채취 하는 유투브영상이 있는데요 혹시 불법인가요? 혹시 불법이 아니면 어떻게 채취하는지 알고 싶네요. 주말에 취미생활로 해볼작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바다꿩102입니다.

    하천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행위는 일단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하천에서 사금을 채취할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해요

    '하천법' :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눠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하천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요

    실개천과 같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길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천에서의 금지행위로는 사금채취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금 채취를 하면서 아래의 행위가 수반된다면 그 행위는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그 밖의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업으로 사금을 채취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제약이 따르고 단속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패닝접시를 통해 취미로 채취하는 행위는 하천법상 제약이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 ㄴ주의사항

    하천에서의 사금채취가 '하천법' 상 불법이 아니더라도 채취 구역이 '자연환경보전법' 상 생태 경관보전지역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기반암을 훼손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바위나 자갈을 파헤쳐 보호생물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처벌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법'에 따른 주의사항

    사금을 토지의 구성물로 본다면 토지에 부합한 물건으로서 '민법' 제 256조(부동산에의 부합)에 따라 사금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고 해요

    토지소유자의 허가없이 사금을 채취할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고 합니다

    사유지에성 사금을 채취할경우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국가 소유의 하천구역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광업법'에 따른 주의사항

    광업법에 제 3조(정의)에 따라 사금은 광물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는 사금은 '광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만약 엄격하게 해석하여 하천에 있는 사금도 '광업법'을 적용한다면 '광업법' 제2조(국가의 권능)와 제4조(광물의 채굴)등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되요

    광업법이 설정된 구역(광구)에서 채취된 광물은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부여받은자의 소유에요

    "" 사금 채취시 주의사항 정리""

    1. '하천법' 상 하천에서의 금지행위를 주의할것

    2. '자연환경보전법' 상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는 가급적 사금을 채취하지 말것

    3. 사유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사전허락을 받을것

    4. '광업법' 상 광구 밖에서 채취할것

    하천에서의 사금채취에 대한 판례가 없어 법령 해석의 도움을 받을수 없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