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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공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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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치 변경으로 인한 환불 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을 드릴때 마다 상세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질문 드립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 후 환불 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

소송이라거나 관련 진행이 가능할 지 궁긍한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아이템의 능력치가 %로 표기되어 있는 상태로

89000원 에 판매를 했습니다.

%로 능력치가 오르는 아이템 이라니 너도나도 출시일 에 구매를 했으나

익일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며 %를 없애 버렸습니다.


표기를

120% 에서 120 으로 변경한거죠.


아시겠지만 120% 와 120은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최소 그 능력치가 500이 되는 스테이터스 이기에

차이는 엄청나죠..


하지만 게임사는 표기오류였으니 수정하겠다.

라고만 하고 환불관련 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정리 하면

1. 위 경우에 유저들이 모여 단체로 환불소송 을 하려한다면

가능성이 있을지


2. 몇명정도가 모여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3. 진행관련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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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20%와 120의 차이가 게임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나 가치가 현저히 차이가 있다면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이 큰 부분을 차질할 수 있는데 이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단체소송은 아이템 비용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사람을 모아 진행해야 하고 그래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은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입니다.


      위 사안 자체는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