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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10.28

가해자의 사고 처리 회피에 대한 대처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접촉사고후 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경위: 제가 유턴 신호를 받고 매장 진입구로 들어가려던 상황에서 인도에 있던 고객 차량을 후진 주행하던 매장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이 제 차량 앞 범퍼쪽에 후진 충돌하였습니다.

제 자동차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였고 간단한 사고 상황과 차량쪽 피해 사진들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차량내에 cctv는 없었지만 매장내 cctv가 있어서 그걸로 정확한 사고 상황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 직원 말로는 이틀이 지났는데 상대방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사고 접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고 낸 직원이 보험 처리말고 자기가 배상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보험 처리 진행을 잠깐 중지 시켰는데 이틑날은 이미 보험사에 접수가 되었으니 그대로 진행하자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해보니 허리가 뻐근하고 해서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합니다.

그 후에 상대방 보험사(매장 화재 보험)에서 연락이 왔는데 cctv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인쪽 배상은 해줄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1. 가해자의 말바꿈(자기는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매장 보험사측에는 사고가 경미해서 대인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과 늦장 대처와 상대방 보험사의 일방적 통보에 화가 나서 제 보험사가 문의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2. 가해자 보험사(매장 화재보험)에는 대인 배상 담보는 따로 없어서 제 자동차 보험 대인 담보로 일단 처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끝까지 대인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만약에 가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 그건 제 보험으로 처리가 될텐데 가해자 병원비도 제 병원비도 모두 제 보험사쪽으로 부담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는건가요?

3.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 각자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건가요?

만약 9:1로 과실이 정해지면 상대방이 병원에 간다고 하면 상대방이 저희 보험사쪽엔 비율 1에 대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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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되며 과실이 10%라도 상대방의 치료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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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이 손해 배상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2,3 매장의 보험이 어떠한 것인지 매장이 뭐하는 곳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일단 상대방의 보험이 되지 않아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우선 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 과실만큼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내 과실이 10%인 경우 상대방의 대인에 대해서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을 하고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90%만큼 공제를 하고

    최종 합의금을 보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치료만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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