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받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제혜택을 추징당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임대주택 등록 후 4년 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하는 주택 1채당 3천만원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1항 2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내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 양도양수한 경우(과태료x)
2. 부도, 파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과태료x, 지방세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