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종목 부부간 주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부부간 주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부부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ex) 남편 a(삼전 100개) / 부인 b(삼전 100개)
2. 부부가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서로에게 증여했습니다.
남편 b(삼전 100개) / 부인 a(삼전 100개)
3. 증여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금액에 증여일 기준 환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식취득가액에는 가지고 있던 시세차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해당 시점에서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 중에서 배우자 간 주식 증여가 아닌, 개인 간 주식 교환 등으로 비춰져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게 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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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사유에는 자산의 유상양도, 협의매수 및 수용, 경매 및 공매,
현물출자, 교환, 대물변제,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부부간에 상호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부간에 주식을 교환한 행위가 양도 목적인 지, 증여 목적인 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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