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 종목 부부간 주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부부간 주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부부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ex) 남편 a(삼전 100개) / 부인 b(삼전 100개)
2. 부부가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서로에게 증여했습니다.
   남편 b(삼전 100개) / 부인 a(삼전 100개)
3. 증여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금액에 증여일 기준 환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식취득가액에는 가지고 있던 시세차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해당 시점에서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 중에서 배우자 간 주식 증여가 아닌, 개인 간 주식 교환 등으로 비춰져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게 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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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사유에는 자산의 유상양도, 협의매수 및 수용, 경매 및 공매, - 현물출자, 교환, 대물변제,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부부간에 상호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 것이며, 부부간에 주식을 교환한 행위가 양도 목적인 지, 증여 목적인 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 달라집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