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사유에는 자산의 유상양도, 협의매수 및 수용, 경매 및 공매,
현물출자, 교환, 대물변제,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부부간에 상호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부간에 주식을 교환한 행위가 양도 목적인 지, 증여 목적인 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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