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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교정술이 실비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시력이 나쁜건 질병 아닌가요? 안경 쓰는것도 너무 불편하고 눈 나쁜것도 불편한데 왜 실비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내장 수술을 예로 들면 23년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은 6시간 이상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생겨 23년 이전까지는 입원과 동시에 백내장 수술시 본인부담금 빼고 고가의 다초점 렌즈 삽입도 실비 보장이 되었으나 23년 판례 이후에는 중증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사가 입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눈이 나쁜것도 어찌보면 질병 처리할 기준으로 볼수있음에도 시력교절시술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시력교정수술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개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진료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