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금·적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가입되어 있고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입예정일에 납입하지 못하였을 때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회사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가입되어 있고,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입예정일에 납입하지 못하였을 때

납입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