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