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매년 미납입 했을때 연체이자
제가 알아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저희 회사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직연금은 퇴직월 익월 20일에 지급됨을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배부 받았다고 사인을 하는데요 그럼 회사에선 3년이던 5년이던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불공정계약인거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건
1. 계약서에 퇴직월 익월 20일에 지금됨을 동의하고 계약서를 썼기때문에 1년이 넘어도 퇴사날까지 입금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2.만약 지연이자를 받는다면 퇴사일 기준 14일이내 10% 이후 20%인지 아니면 미납된 년으로 부터인가요??
3. 실질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순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