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매년 미납입 했을때 연체이자
제가 알아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저희 회사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직연금은 퇴직월 익월 20일에 지급됨을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배부 받았다고 사인을 하는데요 그럼 회사에선 3년이던 5년이던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불공정계약인거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건
1. 계약서에 퇴직월 익월 20일에 지금됨을 동의하고 계약서를 썼기때문에 1년이 넘어도 퇴사날까지 입금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2.만약 지연이자를 받는다면 퇴사일 기준 14일이내 10% 이후 20%인지 아니면 미납된 년으로 부터인가요??
3. 실질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어도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1번 참조
3.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퇴직월 익월 20일에 지금됨을 동의하고 계약서를 쓴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2. 미납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동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