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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2

예산집행과정이 정보 공개 대상?

안녕하십니까? 예산 집행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과정은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성격의 정보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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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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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조문 참조 바랍니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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