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