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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2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정보 공개 관련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서 제공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점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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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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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에는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제공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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