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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소리47
비상한오소리4721.03.15

민식이법 보험 바꿔야 하나요?

예전 운전자 보험 들고 있는데, 민식이 법 이후 운전자 보험을 다시 바꿔야 하나요?

보장 내역이 조금 바뀐거 같은데, 변경을 안 할 경우 보장이 많이 틀려 지나요?

고수님들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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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스쿨존 사고에 대비가 되는 거로 갈아타세요!

    질문까지 주신거로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이미 가입한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참 애매합니다.

    민식이법이 나온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공포의 길이 되었죠!

    저역시 일부러 피하거나 정신 바짝차리고 지나가죠!

    마음불편하게 계속 지낼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6주미만 진단일때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갈아 타는 방법밖에는 없죠!

    과거 보험은 6주미만의 사고시에는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과거운전자보험도 훌룡한 보장이죠!

    왠만한 처리는 현재와 동일하나

    위에 말씀드린 어린이 보험구역에서 6주미만 사고시

    합의금처리비용이 보장이 안되는것 뿐이죠..

    현재 스쿨존관련해서는 6주미만상해시

    700만원한도가 가장 높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면 갈아타시구요.

    특히!

    비갱신 80세만기 같은 상품이 아니라

    운전자보험 10년만기 / 20년만기 같은 갱신형 상품이라면

    고민할거 없이 갈아 타셔도 됩니다.

    어차피 갱신이라 손해보는게 없거든요.

    조심해서 운전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니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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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전자 보험도 이에 따라 스쿨존 사고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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