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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상해 및 담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당부에 말씀)견해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12년된 보험입니다.유지하신지 오래 되셨어요.갑자기 뺀다 안된다 소리를 들어서 멘붕이 왔을겁니다.일단, 실손을 유지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실손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황금 실비'라 불리는 2세대실비 로써 유지만 한다면 [[ 약관이 안 바뀜! ]](현재 판매되는 실비는 일정기간이후 강제로 약관(상품)이 변경됨)-----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업 3급이면 상해 담보가 삭제되는 게 맞나요?네, 보험사 규정상 그럴 수 있습니다.이유: 질문자님이 하시는 일이 '상해 위험이 매우 높은 직업(3급)'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상품의 인수 기준에 따라 3급은 특정 상해 담보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삭제의 의미: 보험사가 강제로 뺏는 개념보다는, 위험률이 너무 높아 해당 상품의 '그릇'에 담을 수 없으니 해당 계약에서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2. 2세대 실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보험인데 추징금과 인상된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하고 따로 상해를 가입하는게 나을까요?추징금 150만 원 내고 유지하냐? vs 아니면 새로 가입하냐?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장과 제도만 본다면 (실손)은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하지만,[보장과 제도]만 볼게 아니라,-나의 건강상태에 따른 (현재 활용도) + 내 연령대에서 (향후 활용도 예측) 도 따져 봐야 합니다.-또한, 비용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실손보험료의 가치와 그 비용을 다르게 써서 얻어질 가치도 따져봐야하죠.사실 실손에 관해서는 고려해야 할게 너무 많고,개인별로 상황이 달라서 아주 복잡합니다.지금 똑부러지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는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할 내용이 너무 부족합니다.(중요) 반드시 전문가와 많은 소통을 하시고 실손 정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3. 종합보험에서 뺄만한 담보와 다이어트 팁결론먼저 말씀드리면,"지금 보험 최대한 건드리지 마세요^^"- 실손담보를 제외한 보장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유(1)6년만 더 내시면 완납입니다.6년후부터는 보험료 납입없이 80세 /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많이 걸리는 거든, 희귀질환이던 상관없이 보험료 다 내가는데 이제와서 뺄 이유가 없습니다.- 단, 2개 갱신특약은 평생 보험료 내야 합니다. 상해/질병수술비- 요 2개는 불편하면 요것만 뺄 수 있습니다.이유(2)다시 가입하면 훨씬 비쌉니다.- 나이도 올랐고, 보험수가도 올랐습니다.그때 가입한 보험료와 다시 준비하려면 보험료 차이가 너무 큽니다.붙들고 있어야할 보장- 비갱신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현재는 없습니다.현재는 갱신만 가입가능하니 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굳이 뺀다면, 우선순위로 이렇게 봅니다.1. 적립보험료2. 갱신형 상해/질병 수술비3. 질병사망 (실손과 의무가입 부분일 수 있습니다)*입원일당 2만원은 보장금액이 작고암입원일당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금만 가입한지 오래되서현시점에서는 유지해서 보장 받는게 더 좋습니다.*말기질환, 희귀질환 관련 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가입초기라면 제외할것을 추천할 수도 있으나,현시점에서는 유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현재 신체 건강한 젊은 청년입니다.10년, 아니 20년후까지도 건강히 지낼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정답처럼 될 수 있어서 여기 써드리지는 못하지만,이런 부분까지 반영하면 정비안이 새로워 질겁니다.➔ 반드시 다 각도로 생각해 보세요! ^^[[[[[ 수정 ]]]]]댓글을 주셔서... 고민하다... 내용을 첨부합니다. 질문에 보험회사 이름이 나와 있어서.. 고민했습니다. 우린 보험설계사 인데요. 온라인 처럼 공개된 공간에서 보험회사를 비하하거나 손해가 될만한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공개장소에서 그랬다가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거든요.. 밥줄이 끊기는 거라.. ㅠㅠ 고민했습니다. '다른사람들은 다 그냥 말하던데..'할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금융업법상 규제를 받거든요. ㅠㅠ여튼 고민은 했지만, 질문자님이 답답해 하실테니 답은 드려야 할것 같아서 내용 남깁니다. ●일단, 위 사진 2장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시기]의 [해당상품의 약관]입니다. 약관내용중 "상해보장"에 관련된 부분. 특히 계약 전 / 후 알릴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약관규정을 사진으로 드리는 이유는. ●(중요) 약관상 어디에도 직업의 위험이 바뀌었다고 계약이 취소/해지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일부러 !! 고의로!! 중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위험이 높아 졌다면 그때는 보험회사가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7관 계약전알릴의무등의 23의 2항) ● 지금 질문자님은 [계약후 알릴의무]를 성실히 하신거기 때문에 특약이 "해지" 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며직업의 위험이 바뀌었으니 약관규정대로 "보험료 인상"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문의 했을때 "실손보장중 상해의료비, 상해약제비"를 빼야 한다고 얘기한 배경을 제 개인적인 상상(추측)으로 본다면...- 약관 규정 이 아닌- 자체적인 '회사내 내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내규라 하더라도 "강요"하거나, "의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실손은 손해율이 높으니 해지를 권할 수 있다'로 봐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약 해지는 의무]라고 말했다면 보험회사에 문제가 있는거고, 그게 진짜라면 [ 민원 / 분쟁 ]을 제기 해야 겠지만, 제 판단에는 절대 보험회사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질문자님의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참고로 보험회사 비하할 마음 없습니다. ^^;)■ 제 말이 맞을 테니 이렇게 보험회사에 요구해 보세요!"직업변경에 따른 보장삭제등의 약관 근거 서면으로 보여 달라""특약 삭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서면으로 보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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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장관련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OOO 보험사는 "치료기준"이라고 합니다. (규정상 보험사를 지칭 하지 못함을 양해 구합니다)저도 헷갈려서 확인후 알려드립니다. 치아보험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000보험사에 확인했는데요. 질문자님 질문 그대로. 가입후 면책지나 진단만 받고..몇달 버텨 1년넘기고 치료 받아도 100% 보장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문자님의 치아보험 회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판매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보험회사가 많으니, 안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상품별/가입시기별로) 약관의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위 답변을 공식화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구요. 질문자님 보험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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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프리드나 보람에 가입하는 것이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걱정이 덜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형.... 중소업체보다는 낫겠지만,,, 절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할 순 없습니다. 안정성이 보장 안되는 이유?상조업은 흔히 아는 보험회사가 아닌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 금융사가 아님 상조업체는 보험사가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서비스 제공업)'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처럼 예금자보호법이나 엄격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50% 예치의 한계 법적으로 고객 납입금의 50%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즉, 회사가 폐업할 경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또한 상조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비효율적이라 봅니다. 이유?- 이자 없음- 물가 상승 반영 부족- 돈 묶임- 해지 손실 발생납입금이 없는 상조도 있고,필요시 바로 쓸수 있는 곳도 대부분입니다.그래도 미리 상조서비스를 가입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 [상조관련 정보 찾아보기]상조산업 현황 : https://www.mysangjo.or.kr/web/community/status.do-업체별 총선수금/ 총자산 / 선수금 보전기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할■ 피해 구제 방안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과거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입니다.1. 서비스 내용기존 혜택 그대로: 내가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공정위가 지정한 우량 업체(참여 업체)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현금 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예치된 50%의 현금만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2. 서비스 신청 방법대상: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절차: 1. 먼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내 납입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예치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힙니다. 3. 참여 업체(대형 우량 업체들)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전 신청합니다.[참고]관련 페이지 바로 가기내상조 찾아줘 : https://www.mysangjo.or.kr/web/index.do내상조 그대로 : https://www.mysangjo.or.kr/web/service/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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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식 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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