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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협력하는고릴라

겁나협력하는고릴라

25.05.19

알바 3개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신고하라고 문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 3개를 하고 있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A/B는 주6시간 C는 주9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찾아보니

3군데 일하는 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라서

가입조건이 된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일하는곳에서 부담을 한다는데 A/B/C

이 3곳이 나눠서 부담을 해주나요?

구리고 신고는 일하는곳이 아니라 제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25.05.19

    세 알바의 총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퓐의점 세 곳 모두 일용직이더라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뎌 이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ㄴ다.

    그럴 경우 사업장에서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세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알바 3곳 합산 월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가입 방법은 알바하시는 사장님이 이용하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