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자가 가능할까요?
현재 제 이름으로 된 요식업 사업자가 하나 있고 영업을 하는 중인데 그 주소에 방이 하나 있어서 전자상거래로 그 주소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가게주인에게도 얘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적을 쓸 때에는 제가 쓸 방 크기만 적는 건지 아니면 가게의 모든 면적을 쓰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또, 사업자가 여러개인데 매출이 하나만 높을 시에도 세금이 많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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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따로 사업자번호를 받고자 하시면
따로 사업자를 내실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업자등록 신청해보시고 세무서 안내 받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소득세 계산할때는 매출에서 비용을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것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대로 동일한 공간이라도 본래의 사업장과 구분된 장소가 별도로 있다면 해당 장소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신고사업을 할 사업장의 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장주소에 등록된 공간이라면 주인에게는 별도로 말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어보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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