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대로 동일한 공간이라도 본래의 사업장과 구분된 장소가 별도로 있다면 해당 장소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신고사업을 할 사업장의 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장주소에 등록된 공간이라면 주인에게는 별도로 말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어보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