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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랑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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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아파트 매매후 자금출처 소명조사가 나와서 최근 계좌 거래 내역을 내게 되었는데

몇년전에 제가 아버지께 5000만원을 보내 드렸다가 (순수하게 맡기려고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면서 5000만원을 다시 그대로 받았는데 저번에 여기에 여쭤봤을때는 애매하지만 증여로 추징될수도 있으니 걱정되면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라고 답변을 두분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 소명조사시에 내는 내역에는 최근 계좌거래내역만 내게 돼있어서 제가 아버지께 5000만원 받은 내역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혹시나 이게 증여 추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1) 미리 몇년전에 5000만원 보내드렸던 내역이랑 차용증을 소급하여 같이 제출하는게 나을지

2) 아니면 드렸던 돈 그대로 받은거니 몇년전에 5000만원 보내드렸던 내역만 같이 제출하는게 나을지

3) 일단 제출의무가 있는 최근내역만 제출하고 후에 추가로 최근에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자금소명 요청이 왔을때 1)이나 2)처럼 제출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에 과거 이체내역과 차용증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최대한 실질에 부합하게 구색을 맞추어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모양을 맞추어 제출을 해야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귀찮아질 일이 적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우선은 최근 내역만 제출하시고, 해당 내역을 토대로 세무서에서 증여 소명 요청이 오거나 다음 증여 시 해당 내역을 증여로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별도로 소명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소명자료들을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