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후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아파트 매매후 자금출처 소명조사가 나와서 최근 계좌 거래 내역을 내게 되었는데
몇년전에 제가 아버지께 5000만원을 보내 드렸다가 (순수하게 맡기려고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면서 5000만원을 다시 그대로 받았는데 저번에 여기에 여쭤봤을때는 애매하지만 증여로 추징될수도 있으니 걱정되면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라고 답변을 두분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 소명조사시에 내는 내역에는 최근 계좌거래내역만 내게 돼있어서 제가 아버지께 5000만원 받은 내역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혹시나 이게 증여 추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1) 미리 몇년전에 5000만원 보내드렸던 내역이랑 차용증을 소급하여 같이 제출하는게 나을지
2) 아니면 드렸던 돈 그대로 받은거니 몇년전에 5000만원 보내드렸던 내역만 같이 제출하는게 나을지
3) 일단 제출의무가 있는 최근내역만 제출하고 후에 추가로 최근에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자금소명 요청이 왔을때 1)이나 2)처럼 제출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