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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랑새300
자유로운파랑새30021.05.17

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증여, 공동명의

몇개월전에 모아놓은 돈과 대출 등을 다 합쳐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결혼예정이라 예비신부와 돈을 합쳐서 매매했는데요

1) 주택담보대출은 제 명의로 했고 실제 부담금도 제가 조금더 높은데 일단 공동명의 5대5로 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2) 6년전쯤 아버지에게 적금 만기 환급금인 4500만원을 바로 보내드려 맡겼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이게 혹시 증여세 대상이 될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 달라서요ㅠ 4500만원을 보내드렸던건 증빙이 가능할거 같은데 이게 증여세 이중 부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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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부담액과 지분율과의 차액이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

    2.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로 구분하기는 애매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걱정되신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해당 금전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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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5 비율로 하셨는데 초과부담한 부분에 대해 적게부담한 쪽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합계 기준으로 6억까지 증여세 공제됩니다. 해당 증여부분의 금액이 6억 미만이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이자 상환내역등이 없다면 각각 증여로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10년합계 기준으로 부모자식간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별도의 증여세가 고지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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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각자가 부담한 몫에 대해 지분비율을 설정하고,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만큼은 증여로 보는 것이지만 부부 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그 차이도 미미할 것이므로 문제가 될 여지는 크게 없어보입니다.

    2. 원칙은 각각의 이체액마다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를 금전 대차 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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