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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겸손한노루
5월말 퇴사 예정인 회사가 디자인팀 이름을 연구개발전담부로하고 연구개발보고서 직원들한테 허위로 작성시켜서 연구개발보조금을 받고있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디자인팀 직원을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처럼 꾸미고, 연구개발보고서나 집행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 허위신청, 목적 외 사용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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