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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업무상 횡령혐의 및 사업주 직원괴롭힘 분야오늘 2026년 4월 1일 인터넷기사에는,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음료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사장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되었다는 글이 올라와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전국에, 전세계에,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간혹 자의든 고의든 원인을 모르는 이유 등으로,회사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특히나 인터넷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글은,경리부, 총무부 : 직원 여러분. 제발 집에 회사 비품(볼펜, 수정테이프, 유성매직, 둥글레차, 녹차 등) 가져가지 마세요.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이건 명백히 횡령 또는 절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도와주는수양버들취업이 먼저일까요, 스펙이 먼저일까요대학졸업을 한다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자격증이나 토익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아 한번에 대기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진도개39수입물품 온라인판매 국산표기는 처벌대상이아닌가요?수입물품(중국제조)를 온라인쇼핑몰에 판매하면서 들어가면 바로보이는 상품정보란에는 국산표기를하고 상세제품정보에는 중국산표기를해놨습니다. 국민신문고를통해 신고했을때 그 담당자에게 국산이맞아 문제없다고 거짓말을한거같구요 담당기관에서 더 확인해본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되어 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란에 중국산으로 수정조치를했다고합니다. 원래 벌금 과태료 이런거없이 그냥 수정조치로 끝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주재촉하는우럭창업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계약서 관련해 변호사님께 질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21살 창년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적 지식이 없다보니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 쪽 지식이 없다보니 AI의 힘을 많이 빌렸는데 AI는 가짜 정보도 진짜 정보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드려보니 약50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아 변호사의 자문을 포기하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하 '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개정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계약서 양식을 수정해 만든 계약서를 변호사님께 최종적으로 이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검토 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실업급여 수급자인데요 구직활동 서류 제출 문의 드려요고용24에서 구직활동을 안하고 잡코리아 ,사람인,인쿠르트등에서 구직활동을 해서 고용24에 서류를 제출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장굉장한이구아나소액사건(손해배상) 재판 준비 관련 도움 요청[사건 요약]2021년과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주)쁘띠메종에서 유아매트를 구입(약 140만원)하였고, 구입 당시 '3년 이내 매트커버 무상 교체' 조건이 있었습니다.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커버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회사 측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으며, 대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매트커버를 제작할 수 없고, 원할 경우 구매가의 20%(약 28만 원)를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동일 규격의 매트커버를 타 업체에 제작 의뢰할 경우 약 76만원의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저는 '20% 환불'을 수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매트커버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또한, 다른 피해자(약 200명)들에게도 20% 환불을 약속했으나 실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액사건(사건번호: 2026가소*****)으로 진행 중입니다.상대방의 이의신청 요지는 “기존 커버 반환을 전제로 한 교환 서비스이므로 금전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회사 대표는 커버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으며, 과거 홈페이지에서도 '새 커버 수령 시 기존 커버는 자체 폐기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이의신청서를 확인한 직후 대표에게 연락하여 ‘기존 매트커버를 발송하겠으니 수령 가능한 주소를 알려달라. 매트커버를 보내면 새 커버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이의신청은 실질적인 이행 의사 없이 단순히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의사항]1. 본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까지는 구매내역, 무료 커버 제공 관련 공지 자료,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타 업체 매트커버 제작 견적서, 그리고 ‘새 커버 수령 시 기존 커버는 자체 폐기’ 안내 문구 캡처본을 증거로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2. 손해배상으로 70만원을 청구한 상태이며, 이는 타 업체 매트커버 제작 견적가(약 76만원)를 기준으러 산정한 금액입니다. 청구 금액이 과다한지 또는 적정한 수준인지 문의드립니다.3. 재판 출석을 위해 거주지(경북)에서 관할 법원(경기도 성남)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교통비, 이동시간 손실, 연차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4.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코요테257지방자치단체 출연 비영리 법인 전직 이사가 해당 법인 운영시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내 카페 등을 운영할 운영자 모집을 위해 온비드를 통한 비탈 공고 후개찰 결과 2024.12.3. 사임한전직 비상임 이사가 해당 시설 운영을 낙찰 받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합나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비상임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뿔영양15고객오더 마감후 대금지불 미루는 업체궁금하여 문의합니다전문고수 많은것으로 알고있기에 제생각과비교하기위해 조언을듣고져 합니다몆달전 업업을하다 고객사의 재가공물량이 있어 제업종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 소개하여수수료를 지불받기로 하여 진행완료했습니다.그런데 해당업체 측에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며 급하게 나가야할 결재가 있고 해서 나중으로자꾸미루고 벌써 3월이 지나 4월이되었습니다.다른건으로 입금될 돈이 예정되어있으니 들어오면 준답니다.언제인지 날짜도 없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나이는 70세이며 공장은 파주월롱면 에 있습니다.집주소는 아직모르고요.어떤순서로 아팍해야될지 도움을기대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돌덩어리1599GS 25 창업과정에서 신분증을 가져 가기도 하나요?편의점 창업을 준비중인데계약담당자 분이 공사가 임박해서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상표 등록, 담배 판매권 지정 등의 서류작업을 도맡아서 해주셨습니다그 과정에서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을 종종 빌려 가셨는데친구들이 그거 사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구요GS 리테일 가맹계약 시스템에 정식으로 가입 했고받은 계약서류에도 별 이상한점은 없었습니다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갈수록우유부단한공작새법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 신고 일정 관련법인사업자 경영 악화로 폐업 신고 예정입니다.26년 3월 31일까지 1기 부가세 일정이라, 그때까지 시기로 부가세 신고 마무리하고 폐업하려고 하는데 그럼 국세청 폐업 신고할때 날짜를 26년 3월 31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26년 4월 1일 날짜로 폐업 신고 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