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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노루40
주방일하시는 이모가 주소지가 부산인데 남편은 부산에살고 이모는
충남에서 아들이랑 살면서 주소는 부산에 그대로 두고
당진-부산을 1년에 몇번씩 왔다갔다하는중입니다
주소를 당진 아들집이나 남동생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될까요?
이모말로는 본인이 아들집주소로 옮기면
아들이월급받는게 소득으로 잡힌다고 자격박탈된다고 주소를 못옮긴다고하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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