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취업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렸을 적, 철없이 술을 마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깊은 반성을 하고 한잔을 마셔도 절대 운전을 안하는데요,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규모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신원진술서을 작성하였습니다. 영업직이다 보니 운전은 필수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조회가 되어 취업에 영향을 받을 수 도 있을까요?
범죄경력조회에 음주운전도 조회가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라면 채용시 개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하며,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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