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더없이무한한금붕어[제목] 식대 부정 청구 직원에 대한 징구 서류의 효력 및 징계 정당성 검토 요청1. 사건 개요당사는 1일 15,000원 한도의 식대를 실비 정산하고 있습니다.최근 특정 직원이 약 한 달간 10회 이상, 식대 카드로 비축용 식재료(봉지라면 번들, 카놀라유 등) 및 생필품(종량제 봉투 등)을 구매하여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기존에는 상세 품목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식대'라는 명목의 본질적 취지(당일 식사)에는 어긋나는 상황입니다.2. 질의 사항질문 1 (소급 적용 및 정산 반려): 현재 상세 기준을 담은 공지사항을 새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규정 신설 이전인 2월 사용분에 대해, "식대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품목(생필품 등)"이라는 이유로 정산을 반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질문 2 (서류 명칭과 효력): 이 경우 시말서를 요청해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된다면 실무상 '사실확인서(소명서)'를 받아 본인이 부정 사용(사적 유용)을 인정하게끔 유도하려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질까요?질문 3 (징계): 이번 건에 대해 '정산 반려 + 시말서 또는 사실확인서 징구 + 서면 경고' 단계를 밟는 것이, 추후 인사조치의 정당성(개선 의지 없음 입증)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프로세스인지 궁금합니다.질문 4 (거부 시 대응): 만약 직원이 "규정이 없었으므로 소명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추가 징계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지노위 부당해고 사건, 심문 전 ‘쟁점 요약서’ 추가 제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 중이고, 심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미 이유서는 제출한 상태인데,위원들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페이지 내외의 ‘쟁점 요약서(핵심 정리)’를 추가로 제출하는 실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약서는 • 쟁점 정리 • 핵심 사실관계 • 증거번호 매칭 • 적용 법리(조문 및 판례 취지 수준)정도로만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질문드립니다. 1. 실제 노무사/변호사 실무에서 심문 직전에 이런 요약 정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2. 전자시스템 문서 분류상 이런 서면은 보통 ‘이유서’로 제출하는지, ‘기타’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 문서 제목은 보통 어떻게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예: 쟁점정리서, 주장요지서, 심문회의 대비 정리 등) 4. 이런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실무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린콜라253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한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요이메일로 급여명세서와 해고통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그런데 해고 통지서 작성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해고를 당하게 되면 같은 기업으로 재취업은 불가능한가요?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한번 해고를 당한 기업이라면다시 같은 기업으로는 재취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하는 그런 제약, 제한이 있을까요?아니면 능력이 되면 다시 취업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유용한감자탕인사위원회 '유고' 위원이 의결서에 서명 절차문제안녕하세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구제신청 진행 중인 근로자입니다지노위에서 회사에 인사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회사에서 제출하였습니다.살펴보던중 의문점이 생겨 질문남겨봐요상황은 일단 회사 인사워원회 시스템은 두명의 인사위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는 진행할수있다고 규정에 써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제출서에는 1차 인사위 당시 "위원장 A가 유고(2025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유고)하여 위원 B가 직무를 대행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심문(소명) 절차는 위원 2명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그런데 최종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는 유고라던 위원장 A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습니다.심문회에서 위원이 이를 지적하자 회사는 "위원장 출장 등으로 2명이 진행했고, 나중에 3명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질문]근로자의 소명을 직접 듣지 않은 위원이 의결(판결)에만 참여하여 서명한 것이 '직접주의 원칙' 및 **'방어권 침해'**로 징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회사 운영규정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불참한 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레도통통한요크셔테리어경찰 임용유예 주소변경시 즉시 알리기임용유예자의 경우 주소 변경이 생기면 즉시 중앙경찰학교에 알리라는 서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한 지 35일 정도 지났는데 내일 오전 중 학교에 전화할 예정입니다. 혹시 큰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항상자신감많은산토끼이런건 권고사직이나 신고할 방법 없나요..?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문제가 좀 많아서 일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발진으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너가 관둬라 라고 하는건 권고사직이나 이런거에 해당 안 되나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서 올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비진의 의사표시라는건 무엇인가요??비진의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상황에서는 비진의의사표시란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린콜라253입사한지 한달 좀 넘은 직원이 다쳐서 해고 했는데요안녕하세요.우선 저희 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직원은 입사한지 40일 되었습니다며칠 전, 해당 직원은 제조 일을 하고 청소 및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조퇴 후 병원에 갔습니다걷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음날 결근을 하였고 다친지 이틀 후 출근해서 힘들어했지만 근무는 하였고 그 다음날, 허리를 숙이지 못해 결국 직원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일을 같이 해야할 것 같다고 하며 다친 허리가 더 심해지지 않게 푹 안정을 취하라고 하며 해고를 하였습니다실제로 근무도 불가능해서 다친지 3일째인 마지막 근무일에도 두시간만 근무 후 조퇴시켰습니다그런데 구두상으로만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서 좀 찜찜해서 이메일로 급여명세서와 함께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해고사유는 직원의 허리 다침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 이라고 적으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신비로운간짜장자격증 급수오류 채용취소가능성 있을까요?자소서에 사무기초자격증 기재시 한 항목에 일괄로 적다보니 급수 A로 기재했는데, 취득확인서에는 한과목이 다른 급수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A급이 맞습니다. 허위기재시 취소된다는 문구가 있어 채용취소사유일까요? 필수요건이나 우대사항인 자격증은 아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