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붉은요리사노조 공급횡령 관련하여 내용증명 보내기노조 지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어서 이와관련해서 구두로 통장거래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부 기간 거래내역만 자기들이 불리한 거래내용은 매직으로 훼손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공식요청을 하려고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성시 정당성을 받쳐줄 관련법이나 내용양식은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멋쩍은금붕어회사 노동청에 신고 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수집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혹은 요구했던 부정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시 혹시 제가 역으로 소송이나 부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감사해여불법해고(부당해고) 여부 및 신고시 보상 가능성안녕하세요. 22살 남성이고 지난 4월부터 프리미엄 아울렛 내 신발 브랜드(반*)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1. 사건의 발단얼마 전 매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어젯밤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도저히 거동이 힘들어 점장님께 정중히 문자 메시지로 당일 휴무를 부탁드렸습니다.2. 점장님의 대응문자 발송 10분 뒤 전화가 와서 "오늘 안 나오면 너랑 같이 일 못 한다", "나도 열이 38.7도인데 출근했다, 그게 책임감이다", "1시까지 출근 안 하면 해고인 줄 알아라"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가던 중에도 계속해서 "왜 집 근처로 안 가냐", "내 말에 한숨을 쉬냐"는 등의 압박을 받았고, 결국 대화 도중 점장님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3. 억울한 점업무상 부상: 허리 통증은 매장에서 박스를 들다 발생한 것인데, 점장님은 제가 휴무일에 야구를 보러 가서 다친 것이라며 제 탓을 하십니다.CCTV 감시 및 업무 압박: 평소 점장님이 퇴근 후에도 CCTV로 저를 감시하고, 사이즈랑 재고 위치를 빨리 외우라고 재촉하면서 잔소리하고,주말에는 무조건 3팀 이상 동시에 접객하라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잘하면 칭찬도 안합니다.)부당한 해고 절차: 아픈 직원을 배려하기보다 당일 출근 여부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질문 내용현재 저와 매니저, 점장님 3명이 근무하는 구조입니다.(매장은 직영점입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업무 중 다친 허리 통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법해고에 해당하나요?전화상으로 받은 해고 통보에 대해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통화 녹음 등)**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5인 이상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구분이 궁금해요.5인 이상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해고 및 징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처럼 부당 해고의 경우와 패널티도 궁금해요.5인 이상의 기업은 해고가 자유롭지 않고, 계약 만료가 어렵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5인 이상 기업은 기간제한이 있는 계약서가 안되는지와 예를들어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였을 때 2026년 4월 30일에 1년 갱신시 계약 만료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정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감사해여불법해고(부당해고) 여부 및 신고 가능성안녕하세요. 22살 남성이고 지난 4월부터 프리미엄 아울렛 내 신발 브랜드(반*)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1. 사건의 발단얼마 전 매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어젯밤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도저히 거동이 힘들어 점장님께 정중히 문자 메시지로 당일 휴무를 부탁드렸습니다.2. 점장님의 대응문자 발송 10분 뒤 전화가 와서 "오늘 안 나오면 너랑 같이 일 못 한다", "나도 열이 38.7도인데 출근했다, 그게 책임감이다", "1시까지 출근 안 하면 해고인 줄 알아라"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가던 중에도 계속해서 "왜 집 근처로 안 가냐", "내 말에 한숨을 쉬냐"는 등의 압박을 받았고, 결국 대화 도중 점장님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3. 억울한 점업무상 부상: 허리 통증은 매장에서 박스를 들다 발생한 것인데, 점장님은 제가 휴무일에 야구를 보러 가서 다친 것이라며 제 탓을 하십니다.CCTV 감시 및 업무 압박: 평소 점장님이 퇴근 후에도 CCTV로 저를 감시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3팀 이상 접객하라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부당한 해고 절차: 아픈 직원을 배려하기보다 당일 출근 여부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질문 내용현재 저와 매니저, 점장님 3명이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업무 중 다친 허리 통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법해고에 해당하나요?전화상으로 받은 해고 통보에 대해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통화 녹음 등)**는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항상책임감있는흰곰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번복 신고가 가능한가요?면접 후 입사 관련 협의 연락이 와서 전화로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이후 입사여부를 이번주까지 연락을 달라고 하여 입사의향이 있음을 문자로 표시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겠다고 하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해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신중한코끼리쿠팡센터 SOP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불이익이 있는가요?쿠팡센터에서 일하다가 일이 밀려서 현장에서 뛰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장관리자가 그걸보고 SOP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당하면 불이익이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쪼맨이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하니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러갔더니, 같은 직급이면 신고가 안된다하네요.내가 벌주고 싶은 사람은 괴롭힘을 준 사람인데..회사를 상대로해서 부당해고 ( 3개월 수습기간 중에 오래된 사람이라 회사에서 그사람을 남게 하겠다함)신고하고 왔네요.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울 방법은 정~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도 그동안(한달 4일) 참아보세요.라고 해서 그사람 상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참기만하고 지내다보니 살이4kg나 빠졌답니다. 이대로 그만 두자니 심장병에 스트레스가 말할수 없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안녕하세요 규정 신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반영이 되는 규정을 공지 및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을 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위치는 강남구입니다. 제가 사는 위치는 강서구 입니다.이럴 경우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시끄러운비글저희 부부 부당해고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부부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남편은 2022년부터 근무했고, 저는 2025년부터 합류했습니다.그동안 대표는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잘라버린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해왔고, 남편은 이를 참고 지내왔습니다.이후 신사업으로 새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그쪽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기간이 1년에서 3일 부족한 상태로 끊겨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저는 쇼핑몰·스토어 업무를 혼자 전담하고 있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책임까지 모두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2026년 4월 10일, 대표가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4월 30일까지 둘 다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해고 통보는 없고, 업무 연락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술자리에서의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로 인정되는지요? 2. 공식 통보가 없으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지요? 3. 현재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4. 남편이 겪은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5. 법인 이동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 문제 제기 가능한지요?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