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윤석민같은 근무지 내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직무로 발령의 경우 부당발령 가능한지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정식적인 인사발령 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구두'지시를 받은 경우이에 대한 부당발령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접수하려면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끈질긴랩터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에 대한 고소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해고 후 퇴직금 일부만 들어왔어요퇴직금 계산을 희안하게 해서 입금했는데 따져서 법적으로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예정입니다. 원직복직희망한다면서 퇴직금 정산 제대로 해달라고 노동부에 진정넣는게 가능한가요? 복직원한다며 퇴직금을 왜 달래? 진정성이 없다고 제가 지게 될까봐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디스맨-Q847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해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이럴 때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텐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사전에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폐업할 때까지 계속 억지로 고용해야 한다는 건가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케이크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저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유치원에서 일이 좀 생겨서 부당 해고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가장 먼저 저는 유치원에 3월 1일 자로 임용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원장님의 실수로 3월 3일 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말하심)그리고 유치원 안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점이 많았기에 3월 a일에 원장님과 원감님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임용일 밀린 것+일이힘들어서 퇴직의사 밝힘)그때 원장 원감님께서는 유치원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우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3월 (a+13)일에 다시 그만둘지 근무를 계속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며 (a+11)일에 불러서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3월 31일까지 일하는 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유치원의 입장은,1. (다른 연령 담임교사가 중도 퇴사하여 공고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a+5)일에 원감님이 제게 마음 정리되었는지 물어보시면서 여전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라면 공고를 선생님 자리까지 구할 생각이라고 하셨고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고민 중이다 답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2. 그다음 날 유치원 행사 일정 변경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저는 3월 a일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할 때, 만약 그만둔다면 3월 31일까지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행사를 3월 31일에 늦게 진행할지, 4월 3일에도 가능한지 여쭤보셨고 저는 제가 만약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4월 3일까지도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만둘 마음을 먹고 4월 3일까지 하겠다고 받아들였다고 하십니다.이외에도 제가 지금은 다시 일한다고 해도 나중에 또 그만두겠다고 할 것 같다. 불만이 많아 보인다. 등 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대화 도중 몇 번이고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 의사를 밝혀도 그만둬야 하는지 여쭤봤고, 원장님은 그만두라고 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다.라고 답하시며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서 저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결국 결과는 안 바뀐다는 건가요? 여러 번 물어봤음에도 원장님은 선생님 생각하는 대로 아닐까요? 그만두세요 소리를 듣고 싶나 봐요. 이야기하고 마셨습니다..결국 저는 일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드려서 마지막에는 원장 원감님께서도 두 분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제게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게 3월 31일까지 일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제가 퇴직 의사가 없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여야 부당 해고라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처음에는 제가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다시 퇴직 의사가 없다고 마음을 바꿨음에도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거라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경력도 없고 이런 적도 처음이라 많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적 여유도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소책임감있는비단뱀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종료 통보안녕하세요.저번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은 1월까지이고 2월달에 재계약을 해야했지만 회사에서 별 말 없이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계약상 근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 계약 종료로 보고 당장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여 한달동안의 시간이 생긴다면 바로 퇴사한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도 있나요?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제 입사일자가 4월 초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해고 예고의 사유는 업무 미숙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소문난딸기잼[직장 내 징계절차 관련 질문] 경위서 작성 요청 시 관련 자료 열람/사본 교부 거부가 적법한지안녕하세요 사실만 공유 후 하겠습니다.회사에서 징계절차에 따라 경위서 작성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상황 요약:팀장(부서장)으로부터 경위서 작성 요청 메일을 수신했습니다. 메일에는 "인사총무팀으로부터 징계절차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정확한 소명을 위해 팀장에게 아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인사총무팀이 팀장에게 보낸 경위서 요청 관련 공식 메일/문서본인이 서명한 기존 면담 확인서 2장 사본 (이건 이전에 팀장과 면담 시 작성했던 면담 확인서 입니다.)팀장은 면담 시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인사총무팀과 협의 후 돌아와서 "메일 전달 불가, 면담 확인서 사본 교부 불가, 사진 촬영도 불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면담 확인서는 열람만 허용하여 수기로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질문:징계 대상자가 경위서 작성을 위해 징계사유 관련 자료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요?본인이 직접 서명한 면담 확인서의 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징계절차로 볼 수 있는지요? (경위서는 웬만해선 작성하려고 합니다.)서류 요청 거부가 합당한지 제일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제가 추가로 요청 가능할까요? 짐작은 팀장 임의대로 작성 후 경의서 요청한 것이며 요청 내용에 '인사팀으로부터 요청한'이라는 내용이 기입됐다는 것입니다.(애초에 경의서 작성도 말이 안됨, 지금 대형 프로젝트 캔슬 건 덮어씌우려는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레알혁신적인버팔로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소개해준회사에서제목대로구요 법원 갈일이 잇어서 사유서 내고 3일정도 결근햇는대 짤렷네요 12월 한달하고 1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관둿는대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미드나잇인파리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사용자의 복직 요청부당해고를 당해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결과사용자가 답변서 제출하였고다시 이를 반박하는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한 상태에서사용자가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직하여 해고 전에 수행하였던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2026.03.11. 내용증명으로 받았습니다그러나 이 문서를 사용자에게 받기 불과 1주일전사용자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해고 당한 근로자가 동일한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만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면 이전에 부동산 관리업무가 아닌 청소를 시켜도 되는지 위원들에게 질문하여 위원들을 당혹시킨 바 있으며 그 사건은 사용자의 패소로 결정된 바 있으며제가 받은 복직 요청에도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이 얼마이고 이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종전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라고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부당해고 구제 신청 패소를 기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복직 요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관련 내용을 특정하여 다시 통보하면 5일 이내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사용자에게 2026.03.14. 내용증며므로 회신하였으나 사용자는 더이상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노동위원회 심문기일이 2026.04 01.로 지정되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복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직 조건을 확인하는 중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또는 복직 요청에도 1주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그 시점에서 해고해도 무방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전문가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안심수정란동의1347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만약 근로자 측 패소로 중앙노동위 재심 하는 경우 근로자 측 승소 가능성율이 궁금합니다.노측이나 사측 뒤집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재심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행정)으로 갈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3. 서울 세종시가 아닌 경기도나 대전 등에서도 재심심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정한바다꿩198제 경우가 자발적 퇴사로 생각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몸이 안 좋아서 2주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일하던 업장에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업장측 사정이 어려워, 미안하지만 새직원을 구해야할 거 같다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추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니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더라고요수정 요청을 드리니 제가 동의한 거라 자발적 퇴사한 거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더 다닐 거였으면 의사 표현을 했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이 때문에 자진 퇴사 처리를 당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이 사측에서 퇴사 요구를 하면 본인이 동의해야 권고사직이고 그냥 퇴사하라는 게 해고가 아닌가요?어렵다고 하시니 우길 수도 없고 좋은 차원에서 동의를 한건데 왜 제 스스로 퇴사를 했다는 게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