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을 가다보면 배달 오토바이인데.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거나 오토바이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고 신호위반하고 위험하데다니는데여
이런거 신고 가능한가요? 번호판 없는데 어떻게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번호판이 없거나, 일부러 가리고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사진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란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리시에는 상대방에게 벌금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가리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바로 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영상을 촬영하기가 쉽지 않고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이 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오토바이가 자주 출몰을 한다거나 해당 장소에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장소와 오토바이를 촬영하여
신고시에 단속이 되며 오토바이가 특정이 되는 배달통이나 특이한 점을 촬영할 수 있다면 단속이 조금은 쉬워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번호판이 없거나 가리거나하는 사람들은 보험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많으실겁니다.
말씀처럼 번호판이 없어서 신고하기 좀 어렵지만 경찰이나 지차체에 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