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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왕나비111
근로소득 연 4000만원, 임대사업소득 연매출4800만원이하일 경우 개인 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가능한지요?
부가세 신고를 해도 내야할 세금은 없는건데 건물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 철거비, 엘레베이터 유지관리비, 기타 여러비용 등의 경비들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서발급을 할필요가 없는건가요? 이런비용은 양도세신고시 경비인정받는게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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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증빙을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업의 주요 경비로는 대출이자비용,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3) 양도세 신고시 경비공제항목으로는 취득세,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엘레베이터 설치비, 냉난방기설치비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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