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어서 세무사 통해서 기장하여 신고하고 있고,
별도의 근로소득도 있어 임대소득 +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납부 중입니다.
혹시 종합소득세(중간예납 포함)를 개인사업자 손익계산서 작성시 비용으로 산입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그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 손익계산서 작성시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이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액을
계산하기 과정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손익계산서 상 세금으로 비용처리하실 수는 있어도 세금 계산 시 그 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실한동박새109님, 아하 전문상담 배상우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포함 ) 및 지방소득세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020. 12. 29. 개정)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신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자체를 경비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상 소득세등이라는 비용계정과목으로 계상은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결국은 비용인정
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는 확정신고때, 중간예납때 납부한 세금 모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