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급여소득 등 '장래 정기적인 소득'을 재원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절차이므로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이의를 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자산과 채무를 비교하셔서 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일 것,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 채무는 인정되나 관련 재산 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회생 신청 인가 등이 될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