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 점장님은 세금 문제로 월급 약 50만원은 계좌로, 나머지 약 40만원은 현급으로 지급해주고 계셔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 주휴수당은 못 받는 상태예요... 다른 질문 글에서 어떤 세무사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주셨던데 혹시 저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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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가 답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국세청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 이하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에 대하여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수시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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