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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 점장님은 세금 문제로 월급 약 50만원은 계좌로, 나머지 약 40만원은 현급으로 지급해주고 계셔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 주휴수당은 못 받는 상태예요... 다른 질문 글에서 어떤 세무사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주셨던데 혹시 저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ㅜ

소득신고 안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a-h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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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가 답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국세청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 이하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에 대하여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수시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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