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 이하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에 대하여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수시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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